웹 관련 기록/HTML,CSS19 개인정보처리방침 버튼의 처리에 대해서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정합지원 포털, 지침자료 - 민간용.hwp & 공공기관용.hwp *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가 필요해서 기록해둡니다. *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정합지원 포털에서 지침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2011-12-14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2013. 8. 29. 이전 1 2 3 4 다음 320x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