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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버튼의 처리에 대해서

by Planetis 2013. 8. 29.

반드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글자크기․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이용약관, 저작권 안내 등)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하도록 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정합지원 포털, 지침자료 - 민간용.hwp & 공공기관용.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작성예시(공공기관용).hwp

개인정보처리방침_작성예시(민간용).hwp


* 명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나가 필요해서 기록해둡니다. 
* 파일은 개인정보보호 정합지원 포털에서 지침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예시" 2011-12-14 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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